정부에서는 2024년인 내년 초에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합니다. 기존 청년청약통장보다 가입 조건이나 혜택 등 여러 측면에서 크게 개선된 청약 상품으로, 가입 시 일시적인 혜택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추후 결혼이나 자녀 출산 등이 있으면 추가 금리 혜택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청년 내집마련 123’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슬로건은 ‘청년 내집마련 12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슬로건이라 할 수 있는 ‘청년 내집마련 123’의 의미를 쉽게 전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존 청년 청약 통장보다 가입조건, 금리, 혜택 등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상품을 제공.
② 가입 후 1년,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했다면 청약 당첨 시 최저 2.2% 금리로 80%까지 대출 가능.
③ 추후에도 결혼이나 자녀 출산이 있을 경우 대출에 대한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
쉽게 말하면, 더 좋은 상품을 통해 기존 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며, 추후 조건 만족 시 추가 혜택까지 주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1.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 조건
- 가입 가능 대상: 만 19 ~ 34세 무주택자
- 소득 5000만원 이하 (기존 3500만원에서 상향됨.)
- 납부한도: 원 1백만원까지 (기존 월 50만원에서 상향됨.)
- 금리: 4.5% (기존 4.3%에서 상향됨.)
- 기존 상품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이 가능하며,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위 가입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한지 1년 이상, 납입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 상품은 청년 주택드림 통장이 출시된 후 약 1년 뒤인 내년 12월 출시 예정입니다. 개인 소득이나 만기에 따라 차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청약이 당첨되었을 경우 최저 2.2%의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적용되는 대상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 참고로 소득 최고 구간(8천5백만원 ~ 1억원)에는 3.6%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미혼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입니다.
3.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추후 결혼이나 자녀 출산이 있을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추가 금리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벤트 별로 제공되는 금리 인하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결혼 시 0.1%
- 첫 출산 시 0.5%
-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0.2%
단, 우대 금리는 대출 금리 하한선인 최대 연 1.5%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